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죄목이기 때문에, 간첩죄가 포함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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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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