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0여일 만에 판단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10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기업 회생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과 회생·파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3자 관리인을 지정하고 채권자 목록 작성 등 회생계획안 마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두 회사가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본격 회생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한 달간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두 차례 협의회를 열었지만, 자구계획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회사의 프로그램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심사를 이어왔습니다.
회생 절차 돌입에 앞서 두 회사가 마련할 회생 계획안이 관건인데, 제출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를 멈추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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