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법률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상속 금액이 적은 구간에서는 되레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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