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식을 사들인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몰랐고, 검찰의 공소 내용에도 김 위원장이 이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적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장내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취득 목적을 숨기고 매집을 한 의도와 목적성을 비춰봤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게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경영진 3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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