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또 다른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불출석 외에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많았다는 이유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를 초래했고, 그 결과조차 이 씨에게 알리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권 변호사가 '재판 노쇼' 사건으로 받은 정직 1년의 징계는 지난달 만료됐는데,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다른 잘못들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다시 한 번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철 / '재판 노쇼' 피해자 :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3만 명이 넘어요. 그렇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변호사한테 수시로 당하지만 제대로 된 징계도 안 나오고요….]
이 씨는 학교폭력 소송 1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피고 이름에 가해 학생 없이 학부모만 넣었고, 피해 당사자인 박 모 양 몫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뒤늦게 청구 원인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지만 소멸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모두 11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징계 개시로 뜻이 모이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로 넘어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최연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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