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SNS 등에 개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개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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