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이 빼돌린 건보재정, 10년간 3조 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9,861억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회수한 금액은 2,083억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습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경찰 수사에 비해 불법 기관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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