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시계 바꿔치기' 사기단, 혐의 인정해 감형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시계를 사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와 B씨에게 1심 징역 8년보다 절반 이상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국인 시계 판매상이 국내로 들여온, 시가 39억 6천만원에 달하는 리차드 밀 시계 6점을 짝퉁과 바꿔치기했고, 오히려 판매상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B씨는 1심에서 C씨를 주범으로 모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가 양형기준의 상한보다 센 형량이 선고되자 2심에서야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자백해 감형받았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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