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로부터 벤틀리·명품백 받은 남현희 불송치
서울 송파경찰서는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달 초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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