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된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에 청첩장 보내…경찰 "징계 불가"
현직 경찰관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SNS를 타고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동급생이 경찰이 돼 결혼식 청첩장을 보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가해자가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내는 등 괴롭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은 사과를 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17년 전 사안이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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