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뒤 아파트 저수조 숨긴 아들…징역 15년 확정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흉기로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존속살해 #시체은닉 #징역15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