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서 손목 빼내 호송차량 탈출…구치소서 도주하다 덜미
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1월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어겨 집행유예가 취소돼 인천구치소로 유치되기 직전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260m가량 달아났습니다.
이어 구치소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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