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 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4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담화 이전부터 관련 법률 정비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대북 전단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정확한 법안 형태나 입법 시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국한된)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기반을 강화·구축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