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분식회계ㆍ시세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 삼성전자 부회장. 2020.6.4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기각되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부회장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