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 중견 판사가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었다.
법정(일러스트)
제작 최예린(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폭행 당사자 A(34)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을 시작 하기전 피고인에게 "어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라며 말을 꺼냈다.
A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 부장판사는 "저도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매우 컸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진심어린 충고를 이어갔다.
장 부장판사는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은 (재판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본 법정에서 자세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고 말했다.
제주지법 법정
(제주=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합의 장소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장 부장판사는 "제 자신도 성격이 매우 급하지만, 피고인은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다"며 "피고인,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지간"이라며 "이번 판결이 끝나고 난 뒤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