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6.4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입'(노동 없이 낸 수입)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붙은 세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교수는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천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천200만원 부과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며 '인컴(소득)이 엄청났구만'이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다시 '약 6∼7천 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이라며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익이며,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입'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