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여사 특검법' 단독 처리…여당 표결 불참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습니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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