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게 이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김인섭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72억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개발에 필요한 용도변경을 받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시에 청탁하는 대가였습니다.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의 친분을 앞세웠습니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김씨를 형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김진성 (2018년 12월 통화) :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대법원은 오늘(28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김씨가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백현동 비리 관련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로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주고 시에 200억원대 손실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청탁에 따라 최종 결재를 했는지와 당시 결정이 부당했는지는 김씨 재판에선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허위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은 곧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이정회]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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