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법적·위헌적 계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연쇄 탄핵과 예산안 감액 등을 언급하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를 두고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상황을 생중계하며,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도, 절차도 못 갖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수준의 국가비상사태나, 교전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때' 선포할 수 있는데, 이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45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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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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