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6시간을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 자신이 헌법과 법률 조항을 여러 차례 어겼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헌법77조1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2조2항에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염병을 던지거나 국가기관을 파손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이런 정도의 극도로 혼란 상태 그러면 비상계엄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력으로는 안 되어서 군대를 동원해야만 유지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병력으로써'라는 말이…그 요건이 이제 가장 명백하게 충족이 안 되는 점이죠."
절차상으로도 헌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77조4항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했잖아요."
오늘 오전 1시 1분,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계엄법 11조 1항도 '지체 없이' 해제하라고 규정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 반 만에야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하지 않은 채 무력으로 정적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것 또는 정치적인 반대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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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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