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려고 시도하던 어젯밤, 계엄사태를 멈춰세우려는 국회의원들은 황급히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뿐 아니라, 친한동훈계 여당 의원들도 뜻을 모았는데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안은 표결에 참가한 190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여야 대표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밤 12시 반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던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장동혁, 박정훈 최고위원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주진우 법률위원장 등 친한계 의원 18명도 본회의장에 함께 들어섰습니다.
잠시 뒤인 12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계엄법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통고를 하지 않았고, 우 의장은 명백한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 했고,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새벽 1시, 의석 300석 가운에 190석이 채워졌고, 표결에 부쳐진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은 찬성 190명, 전원 만장 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재적 과반인 15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 뒷편에 서서 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극단적으로 맞서던 여야 대표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표결 전 잠시 만나 악수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한동훈 대표에게 다가가, '이 시국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이 아니라 (군인·경찰)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45년 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은 시간 반 만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서, 실상 힘을 잃었고, 계엄군은 별 충돌없이 국회를 떠났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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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문철학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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