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경찰은,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돕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실로부터 4시간 전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정작 계엄 선포는 몰랐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고, 또 움직이고 있는지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20분 만에 국회 출입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문을 막은 건 경찰이었습니다.
총을 든 계엄군에겐 길을 터줬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김민주/보좌관(황명선 의원실)]
"〈현역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어딨어.〉 현역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장을 넘어야 했습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따라 경찰이 막아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엄이라도 국회의 활동을 군경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이나 국회의원법(국회법) 어디에 봐도 국회의 기능을 정지한다는 말은 없고요.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의원을 막아선 건 위법, 위헌적 행태로 향후 내란죄를 입증할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경비대의 지휘권은 서울경찰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MBC와 통화에서 때마침 장애인 단체 때문에 배치됐던 기동대가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15분가량 출입을 통제했고, 이후 출입증을 확인하고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
"저희도 서울경찰청 지시에 의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지시는 '비상계엄 관련된 분들 외에 비상계엄 선포령에 의해서 전원 차단하라'고 지시를 받고…"
결국 누가 권한도 없는 출입 통제를 결정했는지,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경찰 비상령 발동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계엄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조 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하는 동안 서울경찰청은 바로 소속 경찰관 절반을 투입하는 '을호 비상령'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서울경찰청은 비상령을 철회했습니다.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전인제·이준하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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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종혁·전인제·이준하 / 영상편집: 김현수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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