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부터는 한밤중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정치권의 긴박했던 대응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움직임입니다.
야권 6개 정당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뒤흔들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도 관건은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 규모, 즉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이 컸던 만큼,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개혁신당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 동참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령을 발령해 계엄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하는 헌법 규정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까지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시도한 건 내란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검이 임박하자 이를 피하려고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됩니다."
민주당은 계엄령을 직접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바로 다음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야권은 5일 0시가 지나자마자 바로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빠르면 6일, 즉각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른 행동에 나설 수 없게, 최대한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여당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백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야권 192 대 여당 108의 현 국회 구도에선 국민의힘 이탈표 8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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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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