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럼 앞서보신 내란죄 적용은 가능할까요?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국회 장악을 기도하며 의사당에 침입했습니다.
과거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한 반란의 수괴 전두환에겐 대법원이 내란죄를 인정했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대해선 기소와 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병력이 국회 정문을 비롯한 주요 출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그러는 사이 계엄군은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고, 본청 앞에서 보좌진과 충돌하자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던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됐습니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각각 움직인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도를 지나가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면 그것도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형법 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해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죄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신군부의 우두머리 전두환 씨의 죄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김영훈/대한변호사협회장]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순 없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 역시, 그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이지호 / 영상 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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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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