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없지만 관련 수사를 하면서 내란 혐의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장관 역시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 중 한 명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에는 어제(4일)에 이어 오늘도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송운학/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 : 우리는 기필코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심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까지 19명이 고발됐습니다.
내란죄를 비롯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오늘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핵심인 내란죄는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현직 신분인 윤 대통령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라는 것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수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으로 지목돼 고발됐습니다.
여기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도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지만 역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는 없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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