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증거나 단서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병현 기자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국무회의 회의록 아닌가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직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담겨있을 자료입니다.
하지만, 현재 참석자 명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입니다.
공식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명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회의 내용이잖아요?
[기자]
비상계엄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누가 동조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래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담당하는데, 이번엔 담당자를 빼고 회의를 했습니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회의록을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대며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보를 위해선 결국 강제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메모도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수사 늦어지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고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면 해제할 생각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죄의 쟁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따라 강압적으로 헌법기관이 기능을 못하게 했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의미를 일부러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이렇게 밝히면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자]
단순히 야당에 대한 경고차원이었다, 국회를 장악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입장이 알려지면 관련자들은 수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체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그럴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제 자연인이 된 만큼 행동이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요.
[기자]
출국금지는 됐지만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소통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고발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나선 상황이지만 관할권이 없는 군 내부까지 깊숙이 수사를 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 등 별도의 특별수사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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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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