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도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 혐의 수사, 취재 기자와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내란 혐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모든 기관에 고발이 이뤄진 상태죠?
[기자]
네,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곳 모두에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관련자 체포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주장에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 세 곳에, 국방부까지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가 문제잖아요?
[기자]
공정한 수사를 언급하기에 앞서 수사 자체가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 안에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주체입니다.
경찰 위엔 경찰국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또 경찰은 내란 행위에 일부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서 수사 대상이 스스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인물은 법무부 박성재 장관입니다.
국회에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인물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검찰 내에서는 내란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엄령을 실행한 국방부는 자격이 더 안 됩니다.
갑자기 새로 지명된 국방부 장관도 역시 육사 출신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인 거죠?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 직접 계엄을 계획했고, 계엄사를 실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급히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결국엔 특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지금으로선 특검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경험했듯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선 여당의 8표가 더 필요한데요.
이번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해제에 찬성하는 등 계엄을 계기로 국회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별도의 법안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7일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 결과도 앞으로 수사에 큰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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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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