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추가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씨의 추가 기소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추가 기소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이어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세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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