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를 탄핵한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한 대행 직무가 즉각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들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모두 192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못박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기준인 200석 대신 과반인 151석을 가결 정족수로 삼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우 의장은 헌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총리 시절 사유로는 김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의결한 점, 또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한 점, 또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지시한 점 등 모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바로 송달되면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 최 대행도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또 탄핵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정국 혼란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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