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단 국회가 가결한 이상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에도 탄핵 심판 등은 계속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같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이 논란에 대해 헌재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지만, 헌재는 10건의 탄핵 심판을 중단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일정에 영향을 미칠것 같지는 않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 심판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주심재판관을 배정했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서도 심리 우선순위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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