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헌정사 초유의 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어제(30일)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이 오늘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앞서 어제(30일) 오전 0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29일)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강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은 겁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 거절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니,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가요?
[기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번번이 막아선 만큼 이번 체포 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단 예측이 나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는데요.
반면 수사당국은 영장 집행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해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막아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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