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내란 수괴' 적시
[앵커]
오늘(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시간 넘는 심리 끝에 오늘(31일)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3가지 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는데요.
윤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과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인데요.
이 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는데요.
신병 확보와 함께 지난번 불발됐던 관저 수색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적인 영장청구이고,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 신변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한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로 내란 혐의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공조본의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지 않고, 내란수괴 혐의만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본은 이제, 윤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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