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처럼 다사다난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았던 2024년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처음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탄핵심판 중이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강제적 조치를 당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할텐데, 양측의 움직임을 보면 쉽지 않을 듯도 합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첫 소식은 김도형 기자가 체포영장 발부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지 33시간 만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의 3번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통지서도 수령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 영장에 대표 죄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준 건 수사권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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