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협의 중입니다. 집행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체포해 어디서 조사할지 아직까지 정해진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영장은 체포와 수색, 두 가지입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를 수색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로 지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관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원칙대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겠다"며, "영장 집행 전 이같은 내용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17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체포가 되면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 편으로 공수처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 내 별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가까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서기 보단 추가 소환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공수처는 "발부 받은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석민혁 기자(musthavem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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