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현역 군인 중에선 첫 기소입니다. 공소장엔 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국회봉쇄 관련 사전 모의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무장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합니다.
현장을 지휘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당일에 알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10일)
"저는 당일 날 알았습니다. 12월 3일 날 알았고."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대통령 담화 사실이 알려지면 전 장병 휴대폰 통합 보관과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령관은 휴대 전화로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 "문을 부수는 도구"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검색 해보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고 나옵니다.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휴대폰 분석 결과 계엄 이틀 전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란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 사령관의 사전 모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김수홍 기자(s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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