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입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는데, 왜 서부지법인지 의아하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를 할 것 같은 판사를 찾은 '영장 쇼핑'이라고 지적했는데,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한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공수처 설립 이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건 7건입니다.
이 가운데 6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현역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만 군사법원에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자정에 군사작전 하듯, 이례적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윤 대통령 측)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서 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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