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졌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경찰과의 충돌도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치권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관저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관저 앞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는 뉴스 속보인데요. 경찰이 이에 따라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 침범에 나서면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속보인데요. 인도로 들어가라는 경찰의 명령에 도로에 누워서 해산을 거부하고 있다는 뉴스속보입니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도 이송됐다는 뉴스속보입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관저 앞에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도로를 일부 지지자들이 점거에 나서면서 경찰이 인도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고 해산을 명령했다는 뉴스 속보인데요. 지지자들은 해산 명령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다 법률위 부위원장 출신이시니까요. 먼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통령 측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영장이 떨어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거든요.
[윤기찬]
공수처법에 보면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 자체가, 청구받는 기관이죠. 법원이 사실은 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법상으로 보면. 물론 보충적으로 주소지 등을, 그러니까 피의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영장의 내용을 보고 나서는 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오해를 더욱더 키우는 역할을 말죠. 예컨대 영장에 보면 형소법상 저희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 여기를 압수수색하거나 또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관련되는 감독자나 아니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그런 취지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장전담판사께서 사실은 본인의 권한에 없는 것을 마치 입법을 하듯이 법령 적용을 배제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무효가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장 전체가 무효가 될지 이 정도의 심각한 위법이다. 이런 국민의힘 주장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이나 법령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법률, 헌법 그 어디에도 영장전담판사에게 이럴 만한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예컨대 이런 건 있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 이때는 영장 집행을 원래 못 하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보면 영장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경우, 그 시간대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법률이 있다면 그러면 영장전담판사는 거기에 기재할 수 있는 수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말라고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재를 애써 하셨다는 게 예전에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오해를 좀 더 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공수처가 세 번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법원의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적용이라고 적시한 것이 바로 영장 체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조기연]
법원의 체포영장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굳이 110조와 111조를 언급한 것은 해석을 두고 이 부분을 가지고 가지고 영장 집행의 반대 논리를 펼 것을 예상되고 있었고 이미 그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기재한 겁니다. 확인 차원의 기재입니다. 110조, 111조는 통상적인,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공무상 비밀보호가 우선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승낙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반할 때는 또 승락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같이 내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됐고 세 번의 소환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보호하려는 법이,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과도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그 필요 범위에서 수색영장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110조나 111조형사소송법의 적용 여지는 없습니다. 판사가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지 이 부분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은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무조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 나왔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법원의 체포영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임해야 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진영에 따라서 다른 논리를 펴는 것은 좋은데 이건 법령 해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법원 실무재요라고 해서 법원의 판사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주석 형사소송법에도 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이 책임감수자로 돼 있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컨대 2017년도 특검 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보면 승낙한 것에 대해서 이 승낙하지 않는 불승낙 처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 가처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해당 승낙 대상자에게 당신 승낙하세요라고 의무 이행을 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본인들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온 부분을 지금 영장전담판사께서 이걸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법령에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법을 갖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께서 이걸 거기다 적은 것을 갖고 이것을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 저는 이건 해석의 영역을 넘어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법부 역할 범위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윤기찬]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런 주장이고요.
[조기연]
110조, 111조에 대한 법원실무재요 해석론은 있습니다. 통상적인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기밀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수사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요. 일반적 사건에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불소추 특권의 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110조, 111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이 적용될 사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해석론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예외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110조나 111조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영장은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오는 6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죠.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도로를 점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하지만 지지자들은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공수처도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바로 기자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현장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오늘, 내일일 텐데 휴일에는 더 많은 분들, 찬성하는 분들, 더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영장집행과 막아서는 분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휴일은 아닐 것 같고 오늘, 내일인데 내일 2시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준비기일이 있잖아요. 준비기일 전에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탄핵심판 기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2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 이후가 될 것 같습니까?
[윤기찬]
2시에 준비기일이 있기 때문에.
[앵커]
헌재 심판 두 번째 기일이죠. 심판준비기일이 내일입니다. 오후 2시쯤 예상을 하셨고요. 조기연 법률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공수처가 탄핵심판기일을 고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행 여건과 지금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충돌이 없이 집행 가능한 상황과 시간,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이번에 체포영장에 일몰 후 집행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과의 충돌, 또 경호처와의 충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오늘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특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호처를 입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됐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이것을 막을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만약에 이걸 물리적으로 저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의 위력으로 막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집단적으로 막을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또 관련해서 이런 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바로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만약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 라도 저지를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직권남용의 현행범임을 고지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해도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윤기찬]
일단 경호처 등이 적용받는 법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있고 금방 말씀 주신 우리 논의했던 형소법 110조, 111조에 관련된 것. 여기에 대한 영장 적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법령 말고. 그 법령은 영장에 기재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가 군사시설보호법이 있어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관저는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2022년 10월부터. 그러니까 군사보호시설에는 출입을 할 때는 해당 부대장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든 또는 55경비단 등이 만약에 이분들을 막는 것이 이것도 본인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에요.
양측의 공무집행이 맞닥뜨린 거죠. 또 하나는 경호처 등도 사실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분들도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 기동대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기찬]
경찰기동대는 체포 내지 수사를 할 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 질서 유지하는 것이고 저희가 경찰기동대를 요청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협조라는 것은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경찰 응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응원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응원이 아니고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응원 요청을 했을 때 응원하는 범위도 질서유지 차원이에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차원이기 때문에 수사 체포나 수색에 직접 동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안 경찰이 본인들의 기동대나 병력 동원을 관저 넘어서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공수처장이 만약에 고려한다 그러면 법령을 꼼꼼히 다시 한 번 보시고 왜냐하면 이 체포라는 것은 소환, 소환은 조사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정할 일이지, 이렇게 논란이 많은 영장을 굳이 집행을 한다?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기동대가 나오면 경호처에 의해서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조기연]
일단 군사시설보호법상 허가 대상이라는 부분이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통제보호구역이 있고요. 제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고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체포영장 같은 경우 집행하는 경우에 부대장의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을 마치 규정을 전용해서 허가 대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뿐이고요.
두 번째, 기동대와 관련해서도 역시 법률상 마치 해석의 여지가 있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공수처법 17조에 공수처장의 권한과 직무범위에 수사에 대한 협조를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기동대 운영규칙에 보면 국가경찰이나 지방경찰법에 의한 수사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국가경찰법 3조에 보면 수사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대가 지원을 해도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령 체계만 뚝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법경찰이나 사법경찰관이나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실제 법률상 논란이 없는 부분을 들면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윤기찬]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동대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니에요. 기동대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전경대처럼 질서유지하는 경찰의 인력이지 수사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동원해서 수사 협조를 구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남동 관저 앞 도로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관저 앞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를 침범한 상황이고요. 경찰은 해산 명령을 했지만 불응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웠다고 하고요. 해산을 거부한 상황인데요. 왼쪽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바리케이드를 쳤어요. 더 이상 도로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아선 상황이고요. 보이시죠. 저렇게 도로를 막아서면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저렇게 도로를 점거하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일단 공수처나 공조본이 이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는 일단 전제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상황에서도 다른 방식, 진입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 또 시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집행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법률적 주장은 피의자의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데 출석해서 수사받으면서 주장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세 차례나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한 영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그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수사에 응한다면 나중에 공판 단계에서든 아니면 그전에 기소 단계에서든 위법한 수사를 주장하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주장은 사실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했던 얘기와도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불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공수처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있어요. 경찰 특수본에서 하면 될 일을 공수처, 영장의 편의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진전된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에 원래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해서 검찰이 영장청구를 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검찰과의 관계상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대물영장,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인영장, 체포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그냥 단독으로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보면 이전에 검찰에 벌어졌던 똑같은 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가 불거진 거고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같이 이런 분들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할 수 있죠. 직권남용죄는 수사를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저와 같은 이상한 일이 있으니 체포된 상대 입장에서는 영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일단 출국금지도 되어 있고 도망갈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체포영장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카드 관련해서 수차례 안 나오시고 바로 기소를 했어요. 이런 식의 다음 스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영장을 쳐서 체포영장의 내용까지 이상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 시도를 한다. 물론 집행 시도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수차례 집행 시도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집행 시도한 뒤에 만약에 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 발발 직후 검찰,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때 대통령 측, 국민의힘 측이 첫 번째 주장했던 것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수처로 이첩받아서 수사할 때도 지금 같은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데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서 내란죄로 수사하는 것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장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것도 무효라고 합니다.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다 모아보면 지금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의 체계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현행 법체계는 물론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대한 해석은 지금 대통령이 해석에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결국에 지금의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요.
일종의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할 거면 수사에 응해서 하면 되고 탄핵재판 절차에 응해서 하면 됩니다. 일절 아무것도 응하지 않고 탄핵심판 절차에 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이든 아니면 수사든 전혀 응하지 않고 저와 같이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밖에 없기 때문에 법 적용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법률상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탄핵절차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했던 말과 같은 전히 다 배치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불이익은 해당 피의자가 받는 거예요. 탄핵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불이익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의무가 아니에요. 예컨대 탄핵심판 절차 응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절차상 하는 거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가 이상하면 수사절차가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검사가 위법했다고 탄핵까지 했던 사안 아니겠어요?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그러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렇게 법령 적용을 막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사전에 헤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대통령 신분 때문에 주어지는 경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경호법에 따라서 관저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또는 형소법 110조, 111조에 따라서 이런 것들과 적용될 수 있는 장소 내지 물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의 여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에 침범한 상황이고요.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해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시각 경찰이 이 시각 공수처가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결국은 저 관저 앞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관저 앞 도로를 지지자들이 점거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한남동 앞의 교통이 꽉 막혀있는 상황도 보고 계시는데요. 이르면 오늘 그리고 오늘 밤에도 영장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아마 적어도 체포의 명분 또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명목의 시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관저 앞에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 집회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추후의 집회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게 사실은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게 아닌 게요, 시도 자체가. 병력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복 차림의 만약에 공수처 검사가 몇 사람이 가는 것을 누가 알아채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병력 동원해서 강제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지 이전처럼 한두 사람 가서 영장을 사본을 내면서 하는 집행 절차는 통상시의 집행절차는 가능하죠. 그런데 혹시나 물리적 충돌의 우려 때문에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한이런 영장 집행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각 관저 앞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고요. 정성호 의원, 김용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뒤에 대담을 이어가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에 시작한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2심이 23일에 시작한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두 달 만인데요. 앞서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15일 안에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23일에 시작을 하고요. 1심 선고 두 달 만입니다. 1심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이 선거법 관련 재판은 6, 3, 3 원칙에 따라 석 달 만에 2심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23일에 시작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조금 늦었죠. 왜냐하면 11월 15일에 선고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송달이 돼야 송달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강제적으로 가요.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예컨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고 안 내게 되면 항소 각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기산점이 제 기억에는 12월 28일 거의 사무실 가서 송달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으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장을 내야 되고 항소이유서를 내야 되고 이유서 받고 나서 기일을 정하는데 아마 기일을 먼저 정한 것 같아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초까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으로 제가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기일이 잡혀서 이게 사법부도 독촉을 해야지만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정치권에 오해를 줄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원칙대로 6, 3, 3이라는 것은 대법원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빨리빨리 강행규정의 취지에 맞게끔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는 빠른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오늘 아침에 권성동 대표가 사법부가 재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2심 판결은 2월 25일 안에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2심 항소심 시작 날짜가 나왔습니다. 23일에 항소심 시작한다고 합니다.
[조기연]
권성동 대표 말 듣고 재판부가 정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송달 과정에서 며칠 늦었을 뿐이고. 통상 형사사건 항소심 일정과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2월 15일은 6, 3, 3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주장을 하는 것뿐이고요. 사법부 아마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만약 일부러 지연한다면 재판부가 소송 진행을 하겠죠. 이건 정치적 문제로 자꾸 삼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극우 동원령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조기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바로 지금 한남동 관저 앞 상황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권 침탈 세력, 반 국가 세력도 언급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지지층을 선동하는 발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의 얘기처럼 이것이 지지층에 정치적 입장을 내주고 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행동까지 선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오늘 그래서 각 당사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했던 말과 완전히 배치되죠. 법적 책임을 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포영장에 응해서 수사를 받고 탄핵심판 절차에 빨리 응해서 답변서 내고 다투십시오. 법률적으로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하시면 되고요.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대리인을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든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지자들 상대로 해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과 맞서 싸우자. 지금 이 상황을 기대하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일부 의원들은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윤기찬]
정치적인 메시지로 저는 읽혀요. 탄핵심판 관련된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본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메시지를 낸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정당함 측면보다는 사실 국회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국회가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결을 통해서 입법으로 하고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룩해놓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느 정도 허무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메시지가 숨어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기 안에 있는 분들은 나와 계신 분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같이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일부 변호인이 낸 메시지 중에 기동대의 경우에는 경호원과 시민들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또 한 부분이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은 마치 정치권 일부층에서 볼 때 마치 체포 행위를 선동하는 것같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이분들이 공무집행할 때 절대 관여하지 말고 물러섰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변호인단이 내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에 대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내란정당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있어요. 내란선동정당. 이렇게 되니까 폭발물 같은 것 신고들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 만약에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에 관여한 사람이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부 처벌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내란정당, 이렇게 딱지붙이는 것은 저는 좌표찍기로오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도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한 상황. 공수처, 이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상황. 이 시각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상황이고요. 경찰이 지금 해산을 명령했지만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재 도로를 점거한 상황입니다. 영장 집행 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현장에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속보도 들어와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그리고 윤기찬 부위원장은 내일쯤 영장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영장집행이 시작이 되면 경호처하고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수처가 집행의 의지가 그렇게까지 해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실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에 대해서 어쨌든 각자 시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표현이 다르지만 영장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불거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 적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영장집행을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병력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경찰이 응원을 해 줘야 되는데 경찰 응원에도 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응원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을 시도하다가 유혈사태 등 충돌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대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YTN 취재기자도 나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YTN 취재기자가 연결이 되면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상황도 들어봐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가 연결이 되면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좀 더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계속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도로를 점거한 지지자들에 해산을 명령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해산 명령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변호사와 또 취재기자와 함께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상황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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