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반면,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경호처 간부 사이 엇갈린 행보가 어떤 의미일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2차 출석했습니다.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경찰 측은 어떤 점을 조사하고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 당시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적인 내용은 어제 장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수행이 됐을 걸로 보이고.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렸는지. 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서 다른 지휘부와 어떠한 토의가 있었는지, 또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외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지시라든가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비록 자진해서 3회 만에 출석을 하기도 했고 또 연달아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자진 출석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은 따지고 보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제되고 있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고 또 구체적으로는 법원에서 발부를 했던 그 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기 때문에 이런 혐의의 상당성, 중대성을 봤을 때는 결국 사전 구속영장을 그것도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혐의들이 인정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정말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 그리고 전 경호처장의 논리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영장의 적법성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방어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경호 측면에서 집행을 막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과연 얼마나 참작을 해서 반영을 할지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형량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도 경찰 소환 대상인데 오늘 오전에 3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도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3차 소환을 거절하고 또 이 부분은 추후에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그렇게 불출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호상 업무를 이유로 해서 소환을 거부했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차례 그리고 나아가서 세 차례까지 출석을 거부했으니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명분이 쌓인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내일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오늘 오후에 출석을 했습니다, 경찰에. 지금 경호처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앞에서 언급한 두 사람하고 혐의는 다 같은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혐의는 결국 경호처의 지휘부에서 1월 3일 영장 집행 당시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적법한 영장 집행의 업무를 막았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똑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진하 본부장은 왜 2차 출석에는 나왔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유에서 출석을 했는지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체포영장의 발부를 우선 막고 또 한편으로 비교적 빠르게 2차 만에 출석을 하면서 사후에 긴급체포라든가 혹은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것들을 저지할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또 나아가서는 기존에 공수처 그리고 경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계획 중의 하나라고 얘기됐던 지휘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동시에 집행을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본인의 의견이 결국 현재 김성훈 차장과 권한대행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박종준 전 처장이 출석을 해서 조사받는 시점인데 2회 만에 본부장이 출석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의견과 내부적인 다른 의견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출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시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1월 3일 당시에 이 본부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인지 이건 밝혀져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시간 지연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의 심리적인 와해,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건 어제 박 전 처장이 출석했을 때도 과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면서 허점을 찌른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차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어제 출석했던 박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온건한 그런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출석한 것은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어서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는 본부장이 또 출석을 해서 전 경호처장은 출석을 하고 차장은 출석을 거부하고, 그런데 본부장은 또다시 2차 만에 출석을 하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니까 내부적인 의견에 불일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진하 본부장은 지금 현직이잖아요. 지금 조사를 마치고 복귀를 하면 다시 부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경찰이 신병 확보를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변수가 무척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향후 집행 절차를 고려하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체포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을 일단 신병을 인치를 해놓고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면서 지휘부 일부가 빠져 있으니 그만큼 수월하게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체포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이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2회 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사실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로 출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긴급체포를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향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있느냐, 언제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느냐, 이 부분도 결국 이 본부장에 대한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여서 이런 부분들 변수가 무척 많은 상황이라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질지, 또 한 가지는 실제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의 진술이 있었을지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인데. 김성훈 차장, 지금 소환에도 불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했던 철통 경호 전략 유지할까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3차도 예상을 다들 했지만 3차 소환에도 출석에 불응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경비상의 업무, 경호상의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 그리고 태도나 발언 등을 봤을 때는 결국 2차 집행에서도 강경하게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근거는 역시 경호법이겠죠.
[서정빈]
지금 경호처에서 이전부터 주장해 왔듯이 우선 경호법상 경호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한 그런 영장 집행은 막아야 된다.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막아야 된다. 이 점을 당연히 근거로 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이 없는 이상 수색을 할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응할 수가 없다, 이런 기존 주장들을 그대로 근거 삼아서 집행을 저지하려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2차 체포영장 시한이 1차보다 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조본의 전략 또한 다양해질 수 있는데. 지금 수사관을 1000명 넘게 동원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마약범죄수사대 같은 경찰에서 강력한 주요 지휘관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지금 일단 인력면에서는 1000명이 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는 앞으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각 대장들을 불러서 담당자들, 수사관들, 지휘관들을 불러서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향후 2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면면, 그러니까 지원 요청한, 그리고 어제 소집된 지휘관들의 면면을 봤을 때 예를 들면 형사기동대라든가 마수대라든가 이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인력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찰들은 결국 상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직범죄라든가 혹은 마약범죄, 이렇게 체포,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반발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수사를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결국 영장 집행에 있어서 다른 수사관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면들을 보더라도 2차 집행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는 이 인력들이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영장 집행의 주체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공수처가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투입이 돼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실제로 반발이 있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최소화하거나 혹은 뚫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결국에는 영장 집행의 승부가 달려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헬기 투입이라든지 경찰특공대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에는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대테러 임무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있고 하면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리적 충돌 우려요?
[서정빈]
그렇죠. 아무래도 물리력이 또 워낙 강한 그런 경찰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이런 집행이 있을 때 한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집행으로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과잉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현행범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정빈]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회기 중에 체포가 되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외는 현행범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얘기대로 실제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고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체포는 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스크럼을 짜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정도까지라면 체포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상당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편 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인 동원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국방부에서는 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따져봤을 것 같은데 어떤 면을 따져봤을까요?
[서정빈]
명확하게 그 근거를 들지 않았는데. 우선은 군 병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사권 같은 것들은 결국 국방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하나 근거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행정위임위탁규정에 의하면 지금 위탁기관,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다, 혹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하거나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규정에 따라서 일단 국방부에서는 영장 집행에 군병력을 경호처가 동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혹은 위법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동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방부가 이렇게 나오자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55경비단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55경비단 등이 경호처라든지 이쪽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항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지시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이 사건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사건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것인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막는 것이 적법한 지시에 따른 행동이냐, 그러한 지시 명령이 적법한 것이냐. 결국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렇게 판단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또 한 가지 입장을 밝힌 게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지만 기소나 구속영장에는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우선 체포영장은 위법하다라는 그런 전제는 계속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원을 통해서는 따져볼 만하다,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되면 당연히 재판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구속영장을 사전에 청구한다면 여기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니까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법원을 통해서 변론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선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또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체포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는 응하겠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원 절차에는 충분히 응하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무리한 부당한 집행이다. 이런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두루 고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탄핵심판 살펴보죠. 오는 14일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 측이 지금 탄핵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 두 차례 탄핵심판의 그런 일정들을 따지면서 특별히 빠른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접수되고 18일 만에 변론기일이 열렸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된 지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접수 후에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히니까 이 두 사례를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 아니다라는 점을 반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첫 기일이나 혹은 초반에는 출석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리인들이 밝혔다시피 앞으로 출석은 할 것이지만 그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첫 기일부터 출석할 계획은 없지 않을까. 특히 지금 영장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 사이에 집행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라도 출석을 했을 때 영장 기한이 남아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출석과 또 영장 집행 문제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첫 기일부터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유불리에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사례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결코 명예로운 그런 자리는 아니다 보니 출석을 하지 않고 변호인단에게 대리를 통해서 의견들을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굳이 출석 여부를 따져서 이걸 달리 판단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편 어제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처장의 견해가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서정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의견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국회에서 굳이 이런 발언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다, 혹은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밝혀질 내용이다. 이 정도 진술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굳이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일단 사무처장 입장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되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발언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한 말일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에 대해서 그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거나 혹은 그것을 폭동이라고 볼 만한 여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인 측면에서 방어논리로 내세웠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여론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여론을 향한, 여론 형성을 위한 그 정도의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이 또 한 가지 아리송한 말을 하는 게, 현재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이 부분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기사를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 발언은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계엄령이 효과가 있는 상태다, 효력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취지는 당시에 계엄 선포가 됐고 포고령이 발표됐을 때부터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간 동안 효력은 존재했고 그러면 그때 금지를 했던 정치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하다. 현재도 고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변호인으로서 형사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부를 떠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주장 그리고 이어서는 그런 고발들이 과연 형사재판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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