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가인권위가 최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내란 혐의 피의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컸는데요.
최종 통과된 안건을 들여다보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비상식적이고,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 행위로 의심된다는 등 노골적으로 헌재를 흔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곳곳을 사실상 점거하고 압력을 행사한 가운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인권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통과된 안건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 위기 단축을 위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걸 놓고 "비상식적"이라며 헌재가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탄핵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로지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 심판의 본질,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격을 무시한 거죠.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해야 될 국가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신속히 계엄을 해제해 단시간에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건 없다고도 단언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궤변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대목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극우 세력들과 합세해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이런 행보는 명백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인권위라는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는 인권위입니다."
통상 가결된 안건은 결정문 작성 후 해당 기관에 통보되는데, 인권위는 반대한 위원들의 추가 의견이 들어올 경우, 최종 결정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서영 기자(shu@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