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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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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