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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박솔잎 기자
◎ 진행자 >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데 이어서 지금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양지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박 기자,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솔잎 > 오후 2시부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양측의 주신문이 끝나고 다시 또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시 정리를 하자면 김봉식 전 청장은 이른바 침입조 국회에 군을 진입하게 하고 그리고 경찰 병력을 배치해서 국회를 봉쇄했다, 이 의혹을 가장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의혹이 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6차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체포조 지원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한 질문을 윤 대통령 측이 이끌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윤 대통령 측이 김봉식 전 청장으로부터 이끌어냈던 답변은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 차단이었을 뿐이었다. 만약에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소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인 병력 배치가 필요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오늘 유의미하게 김봉식 전 청장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나온 거는 계엄 당일 오후 7시에 윤석열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을 만났을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고요. 또 김봉식 전 청장은 그 자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준 A4 용지에 22시 국회, MBC, 여론조사꽃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걸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질문에는 군 병력이 출동하는 위치 정도라고 인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9시 40분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어렵다고 했고요. 또 안가 회동에 대한 질문은 국회 측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포하는 이유로 어떤 거를 제시했느냐라고 했을 때 현 시국에 대한 불만 토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검찰 진술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하면서 밝혔던 건데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도 어느 정도 배경이 됐던 것 같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긴밀하게 통화가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 내용은 군의 국회 진입,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진입을 위한 취지다 이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답변을 안 한 게 있는데요. 조지호 청장도 그렇고 김봉식 전 청장도 그렇고 대통령 지시가 담긴 문건을 파쇄하거나 찢어버렸다고 하고 있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어떻게 파쇄하거나 찢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계속 재차 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찢은 거 아니냐, 파쇄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소회도 하나 밝혔는데요. 내란죄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감정은 어떤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일련의 조치들이 그렇게 행해졌을 때 초유의 급박한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고 서울청장으로서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국회, 봉쇄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얘기를 하는 게 봉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를 차단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 양지민 > 기억을 되짚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천 명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군 병력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봉쇄나 통제보다는 질서 유지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김봉식 전 청장에게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도 던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는 봉쇄에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제될 비상계엄이었던 그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력이라든지 투입됐다라는 것은 모두가 생중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한다면 질서 유지 아니면 그에 못 미치는 병력, 우리는 최소한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인원만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날의 상황을 모두가 봤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걸 모두가 봤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럼 군을 투입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봉쇄가 아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려고 한 거다 라고 되면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 양지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러 가지 선관위의 군투입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는가, 왜냐하면 봉쇄는 의결권 제한과도 연결이 돼 됩니다. 그리고 체포조에 대한 지시가 있었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더라도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고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직 판사까지 이렇게 명단에 넣어서 체포를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내란죄 예비 음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탄핵이 될 정도,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소추인단이나 아니면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질문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체포조, 관련된 메모, 아니면 어떠한 지시 명령을 하달 받았느냐 이것을 시간 관계로 나눠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그런 명령이 내려왔다라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것은 막바로 탄핵과 파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 아니면 잘못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얼마 가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비록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일 뿐이고 그리고 당시에 계엄이 선포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라든지 아니면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게 된 것이고 이런 논리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오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했던 얘기 중에 앞서서 박솔잎 기자가 얘기했지만 계엄 당일에 오후 7시에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 하나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준 A4 용지에 22시 국회라고 써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양지민 >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발언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단순히 22시 국회라고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22시 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요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국회로 경찰 병력을 투입해라라고 하는 논리적인 성립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양립 가능한데 여기서의 문제는 22시 국회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도 함께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설명을 해놓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 차원으로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머물러서 국회에 그렇게 경찰력을 투입해라 지원해 달라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 여타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뉴스 속보로 나가고 있는데요. 김봉식 전 서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8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박솔잎 기자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장선상의 질문과 답입니까?
◎ 박솔잎 > 맞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은 기존에도 나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진우 사령관도 그렇고 김봉식 전 청장도 그렇고 이건 군 병력이 국회 진입을 요청하는 거였지 체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마찬가지로 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체포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공소 사실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김봉식 전 청장도 윤석열 대통령 측과 비슷한 취지로 국회를 진입한 건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차단,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인들의 진입을 차단한 거지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한다거나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김봉식 전 청장이 진술을 하나 했는데 그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도 순차적으로 경력을 배치시켰다.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나 더 했습니다.
◎ 진행자 > 국회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 양지민 > 일단은 국회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이고 시민들의 굉장히 동요가 예상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까지도 그런 장소의 일환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관들이 반드시 따져볼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헌재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다수의 인원들이 본인이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헌재에 출석해서 내가 이러한 국회 봉쇄라든지 아니면 체포조라든지 지시를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인원을 투입시켰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이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봉식 전 청장도 굉장히 본인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대답할 없다라고 증언거부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식으로 대답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국회 통제를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서 처음에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차단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해제를 했다가 11시 7분경에 선별적으로 통제 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통제하게 된 것이 37분경인데 이것이 2차 통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조지호 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포고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봉식 전 청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지시를 하달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 내란에 동조를 해서 내가 사전에 인지했고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게 되면 본인이 형사적인 죄책을 질 수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포고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정도 소극적인 내가 대처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반드시 판단하는 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진술의 신빙성을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검찰에서 했던 얘기하고 헌재에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그런 피의자도 있고 또 때로는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고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 양지민 >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찰 단계라든지 검찰 단계에서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그러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내가 재판 절차에서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재판부에서 아예 받아볼 수 없을 정도로 증거로서의 사실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것인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 재판도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의 경우에는 헌재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헌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단은 헌재법을 따르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준용을 해서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전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과 그리고 과거의 선례에 따라서 진행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워낙 강하게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헌재의 소송 절차, 절차상의 기준을 가지고 임해왔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든 여타 어떤 사건이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일면 있습니다. 충분히 변호인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은 되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증인신문은 누구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솔잎 > 지금 계속해서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계속 언급된 것처럼 김봉식 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마찬가지로 국회 차단 진입 차단은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 측 소추인 대리인단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봉식 전 청장이 대답이 막혔던 부분이 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22시 47분 그때 전면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때 기동대 배치가 안 되지 않았었느냐, 그러고 나서 기동대 배치가 된 뒤에 전면 통제를 한 게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 22시 23분부터 22시 47분 이 사이에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국회의 전면 봉쇄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20분 걸린 것을 두고 우리가 통제를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 측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를 못해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거지 중간에 잠깐 빈 게 봉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겠네요.
◎ 박솔잎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 양지민 > 국회 측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집요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이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부분을 김봉식 전 청장을 통해서 이끌어내야만 이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국회 측에서는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당시에 시간별로 나누어서 본인이 언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인지를 한 이후에 김봉식 전 청장에게 부여됐던 그 임무는 무엇이며 아마도 국회 측에서는 국회 봉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면 국회 봉쇄 임무를 하달 받았다면 기동대가 실질적으로 출동을 해서 국회에 배치가 되고 인력이 충분하게 갖추어지기 직전까지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준비가 갖춰진 이후에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 아니냐라고 국회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잠시 발언이 막히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해서 인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 봉쇄라는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그러한 명령에 따른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중하게 발언을 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내란죄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탄핵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기는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고 바로 그 아래에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인원들이기 때문에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본인이 움직여서 본인의 직급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것을 지시하고 이것이 지휘체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혐의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증언하기를 굉장히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짚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국회 군이 투입된 부분, 그리고 체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한 얘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체포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헌재 변론에 나와서 거의 답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 오늘 헌재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불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 양지민 >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밑으로 각 방첩사라든지 수방사라든지 사령관들, 그 밑에 실제 행위에 옮긴 단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상기를 시켜보시면 김현태 단장이 출석을 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곽종근 사령관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달 받아서 본인이 그렇게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을 불렀더니 본인이 형사소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발언이 어렵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조성현 단장을 불러서 가장 현장에서 투입이 돼서 본인이 직접 겪고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 받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현 단장을 불러서 당시에 체포조라는 투입이 지시가 있었는지, 정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로 나가고 있는 자막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2차 통제는 포고령을 근거로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은 소극적인 답변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솔잎 >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진술이었는데요. 김봉식 전 청장은 2차 통제, 1차 통제가 해제된 것도 의견이 갈리는데 위에 지시가 아니라 현장 실무진들의 법적 근거가 없는 봉쇄 아니냐라는 이의제기 하에 윗선에서 해제를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30분 뒤에 조지호 청장이 김봉식 전 청장에게 포고령이 발효됐으니 이 포고령을 근거로 다시 차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2차 통제가 다시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공소 사실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김봉식 전 청장도 조지호 청장의 지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2차 통제를 한 거다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신문이 끝났고 김형두 재판관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형두 재판관은 가장 먼저 삼청동 안가 모임 때 받은 A4 용지의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앞서 양측에서는 진입 국회 봉쇄 국회 차단이라는 표현을 바꿔 쓰면서 국회 병력 배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요. 김형두 재판관도 이 연장선상으로 그거에 기반이 된 안가 모임 때 받은 A4 용지의 내용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A4 용지에는 22시 국회, 그리고 MBC, 여론조사꽃 이런 장소들이 적혀 있는 걸로 기억을 한다. 그리고 계엄 전에 파쇄를 했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이거든요. 재판부도 이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양지민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안가 모임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어차피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이 사전에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란의 예비라든지 음모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볼 만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본인이 이것에 응한 것 그 자체로도 문제겠지만 MBC라든지 여론조사꽃이라든지 이러한 장소들을 명시하면서 A4 용지를 미리 준비해서 나눠주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꾀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을 해온 얼마 가지 못할 비상계엄이었다라든지 아니면 위법적인 사항이 포고령에 있지만 어차피 국회가 계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경고성으로 했다라든지 이러한 주장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A4 용지라든지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라는 쪽지 문건의 경우에도 가장 제한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도 사실 보고 본인이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라 신빙성을 따져보겠지만 만약에 A4 용지의 존재가 사실이고 여기에 어떠한 차단이라든지 봉쇄라든지 일부 기관에 대한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위법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까? 지금.
◎ 박솔잎 > 김형두 재판관이 김봉식 전 청장에게 계엄군을 출동하는 걸 두고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면 질서 유지는 경찰이 하는 역할인데 왜 계엄군이 국회에 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게 없느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니까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계엄군이 주요 시설로 온다는 상식적인 생각에 기초했다 이렇게만 답했고요. 이 외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 병력이 소규모로 배치됐고 군 진입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속보 자막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이 있기는 했는데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 얘기를 물어봤을까요?
◎ 박솔잎 > 단전·단수 질문이 나왔는데요.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하라 이런 내용을 들은 적 있느냐, 전혀 기억이 없다 했고 이상민 장관을 둘러싼 단전·단수 요청 지시, 이런 의혹도 뉴스를 보고 알았을 뿐이고 본인은 그런 기억도 언급도 없고 설령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지시가 있었다면 자기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박솔잎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후에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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