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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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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