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또 탄핵 기각에서 '탄핵 각하'로 갑자기 플래카드를 바꿔 들고 있습니다. 탄핵 쟁점을 일일이 부인하기보다는 절차적 문제를 내세워 아예 각하시키는 게 쉽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하종대/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지난 2월 15일)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라! 기각하라! 기각하라!]
국민의힘은 그 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며 탄핵 기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각보다는 '각하'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이 (헌법재판관) 본인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 쪽에 방점이 많이 실려 있고…]
법원이 절차 문제를 들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에 절차적 흠결을 주장해 탄핵 심판 역시 불성립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주로 공격하는 건 '내란죄 철회' 부분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은 계엄의 헌법 위반과 내란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하고 있는 지금 재판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를 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했다는 건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일축한 문제입니다.
[권성동/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1월 19일) : 탄핵 법정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강요죄가 되는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는 탄핵심판에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 2차 탄핵소추안은 각각 418회 정기국회, 419회 임시국회에 상정된 만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배송희]
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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