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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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로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사법적인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1심을 180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들어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위해서 재판부가 91분 동안 판결문을 읽었다. 거짓말 하나 하기는 굉장히 새운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수만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을까요?
[윤기찬]
전혀 예측을 못 했죠. 특히나 양형상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양형상의 이유를 떠나서 두 혐의사실 모두 무죄 나온다는 생각은 저도 거의 해보지 못했고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대하고 예상은 다른 거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기대를 많이 하셨겠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기대 섞인 희망을 갖고 계시긴 했을지라도 법률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전부 무죄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만약에 증거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1심에서 했던 증거와 다른 증거가 현출이 됐고 그 증거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다고 그러면 무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기존의 증거조사에 추가해서 한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께 유리한 증거조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증감법상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무죄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범죄혐의가 입증이 안 된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은 예상을 전혀 못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조사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추가로 채택된 증인들은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보세요?
[조기연]
기존 대법원 판례에 허위사실공표죄 법리에 충실히 따른 거죠. 1심 때도 저나 민주당의 법률가들은 대부분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기존에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할 때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본 거죠. 대표적으로 어제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는데,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은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로 특정된 부분은 하나의 표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 속에서 사실에 맞으면 그걸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표적인 두 가지 판례에 기초해 볼 때 국토부 협박 발언도 그렇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도 그렇고 기존 법리로 볼 때는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이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1심 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것으로 봤고요. 실제 항소심 법원은 어제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매우 꼼꼼하게 해석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할 때부터 혹시 무죄가 예상됐던 것 아니냐. 물론 결과론이지만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했을 때 사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에요.
[윤기찬]
통상 저희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할 때는 유죄 심증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을 수차례 요청하면 다른 문제지만 특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요청을 수차례 하면 검찰에 불리한 정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게 유죄로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서 공소장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문에 내용이 어떤 게 있냐 하면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1심은 무효다, 이렇게 시작해요. 1심은 직권 파기하겠다. 달리 말하면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불과하고 내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판사님들이.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들의 변소 내용과 검찰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항소심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사후심의 성격을 가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변경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판단하는 거죠. 복심이 아닙니다.
다시 다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 건데 복심의 구조를 갖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재판 진행의 정황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왜 굳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을까. 어차피 무죄할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 때문에 무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이 판결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앵커]
어차피 무죄를 내릴 거면서 굳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항소심 법원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1심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된 사실뿐만 아니라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 전체를 봐야 되는데. 국토부 협박 발언 같은 경우에는 당일 국감장에서 상당히 장시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를 계속 오랫동안 합니다. 관련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국토부 협박 발언이 하나 들어가고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발언, 이렇게 구성돼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때는 그중 일부 발언만 이렇게 뽑아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기재한 겁니다. 재판부가 볼 때는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국감장 발언 전체를 기재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바꾸라는 권고의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상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판단할 때 실제 국감장 발언 전체를 보면서 맥락을 통해서 각 발언을 7개로 쪼갠 다음에 전체적인 주장이나 내용들을 확인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국토부의 공문이 갖는 의미, 공문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앞에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 그러다가 중간에 정리하면서 국토부 협박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는 이 발언 자체만으로 그게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로 허위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도 허위로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사법리스크의 일부분을 덜어내게 됐는데요. 여야 엇갈린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고 김문기 씨 부인이 하루종일 울었다며 그게 국민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판결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윤기찬]
국민의힘 마음이겠죠. 사실은 백현동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위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단계로 논리적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의 도입 부분에서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 변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재판부 판단대로 이것은 의견의 표명이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설명 과정에서 보면 자기 의무가 있는데, 법에서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쳐요. 그건 내심의 의사고 의견표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것같이 얘기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들었든 아니면 제3자가 들었든 간에 이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재판부가 궁색하니까 이걸 보조적 사실관계라고 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지 않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국토부가 법률에 의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응했다. 여기에 포섭시켜버려요. 이렇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심에서 정확히 증거판단에 의해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냥 날려버립니다. 나머지를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의견표명 내지 주관적 인식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 또는 성남시 공무원에게 마치 이게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거야라고 멘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멘트를 했다는 부분은 입증 가능한 사실인데 이것을 포섭하지 않고 날려버린다는 것, 이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국토부 협박받았다는 것을 허위로 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안동 화재 현장을 방문하면서 차기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죠?
[조기연]
계속해서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고 있고요. 어제 재판과 연계시켜서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전에도 계속 기업인을 만나고 노조와도 면담하면서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야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대선을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지금의 행보를 모두 대선과 연계시켜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대선과 연계시켜서 고민하면서 계속 비판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지금 산불로 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이 상고한 것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는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 삼고 혹시라도 있을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불필요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산불 진화 또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대화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본회의를 취소하고 산불 대응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은 향후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 걸로 보세요?
[윤기찬]
일단 산불은 사실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의 여야정이 매진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닥치는 정치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피선거권을 보전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 활로는 열린 거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악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악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특히나 재판부가 본인들 판결문에 써 있듯이 가급적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법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판결문을 적시한 것도 대비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단기적 비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법원이 어제 항소심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이라고 판단했었는데요. 판결 이후 정치권에선 '사진 조작' 의미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친 사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사진을 놓고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하자, 국민의힘에선 이 사진을 제시하며함께 골프까지 친 사이에 모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었죠. 특히 두 사람이 포함된 부분을 확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의 내용을 볼까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김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친 사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진이 "원본 중 일부를 떼어서 보여줘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이 대표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던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자신이 사진 조작범이 되어버렸다며앞으로 CCTV를 확대해 제출하면 조작된 증거가 되는 거냐며 반문했습니다. 김미애, 박대출 등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클로즈업한 번호판 사진 등을 첨부한 주정차 위반 통지서도 조작이 되는 것이냐,조작한 사진에 대해선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냐는 글을 SNS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사진 조작이다, 이렇게 판단하자여당에서는 "그런 식이면 앞으로 과속위반차량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찬]
재판부가 물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조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거든요. 조작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이를 도드라지게 해서 돌출시킨 건데. 이걸 확대 해석한 거죠. 확대한 건데 이걸 조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재판부가 법률적인 용어를 쓰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표가 쓰시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진행자가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골프를 내가 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다라고 표현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전에 아시다시피 골프 쳤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이어져요. 그러면 진행자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답변자가 답변을 하게 되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가요? 그리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을 공표한 건데 이게 허위이면 허위사실공표죠. 여기까지 오고 나서 재판부는 마지막에 쐐기를 박죠. 설사 이게 사실이고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남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그 주된 논조의 부가적인 거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제가 백현동 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또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은 날려버리고 의견표명은 남겨두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인식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판결을 저는 본 적이 밝요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작이라는 단어에 매몰돼 있지만 논리적 접근 과정이 일반적인 법관들의 접근 과정과 매우 다르다.
[앵커]
사실관계를 모두 날려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둔 것이고 2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여부에 관점을 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클로즈업을 조작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요.
[조기연]
이게 조작 논란이 저는 제일 무익하고 무의미한 논란이라고 보는데요. 변호사님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셨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셨지만 조작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라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그래서 이 자체만 떼놓고 볼 것이냐, 앞부분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주된 질문과 답변은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내용이 나오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골프 친 것처럼 했는데 사진을 조작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작의 의미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적인 조작, 그러니까 위조, 변조 이런 의미의 법적 해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 표현을 한 것의 의미를 판단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명의 사진 중에 4명을 추출해서 이 4명이 같이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한 것은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독자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발언 하나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가지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실제 골프를 쳤다는 증거, 이재명 대표는 절대 나는 호주 출장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반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논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진이 등장했고 이 사진이 10명 사진 중에 4명을 추출해서 내놓고 주장을 하니까 앞에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재명 대표가 사진 조작했더라라고 설명한 거고 재판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이것만 떼내서 그렇게 판단할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허위사실 공표죄 판단은 특정된 부분의 허위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 전체 발언의 취지, 그때 이 표현을 한 피고인의 여러 가지 전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의 조작, 이게 허위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클로즈업 사진을 쓰지 마라, 사진 조작범으로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윤기찬]
저는 다 좋아요. 재판부가 논리적에 이르는 과정 다 좋습니다. 제가 양보한다고 쳐요. 그런데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작된 게 없어요. 저게 만약에 사진에 누군가 첨가했다, 없던 사람을 넣었다 그러면 조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도드라지게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무리한 단어 선택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거기다가 골프채를 하나 놓고 골프채 있는 사진을 적시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거하고 골프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진 때문에 앞에 이재명 대표께서 한 발언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대한 평가를 조작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위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무리한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재판부가 이유 설시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교유행위가 없었다, 주관적 인식이라고 쳐요. 그런데 교유행위가 없었다, 있었다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전화를 했다, 만났다, 골프를 쳤다.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다 허위라고 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앞 부분에 매몰되는 게 아니거든요. 별도의 사실관계인데 지금은 마치 매몰되는 것처럼 설사 골프를 친 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김문기 씨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면 세상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없습니다.
[앵커]
클로즈업이냐 조작이냐. 어제 판결문 내용의 여야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걸 두고 민주당에선 이 왔단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에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운도 좋고 기도 세고,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조기연]
가장 불확실한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전제한다고 하면 리스크가 제거된 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걸 지금 단계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의 순간이 왔다, 이러면서 흥분하고 들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파면 결정으로 나야만이 별의 순간이 오든 뭐 하든 이런 상황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조기대선을 전제할 때는 항소심 무죄가 나왔고 대법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혹여 파기환송돼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 판단과 대법원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대선 일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그러면 비명계 입지는 더 좁아진다고 보세요?
[조기연]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대안체제를 모색해야 된다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공직선거법 2심이었고 1심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만약 2심에서도 똑같이 유죄가 나왔다고 하면 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앵커]
우선 비명계 주자들도 당연한 결과이다, 사필귀정이다,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고는 있습니다.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저런 입장이시겠죠. 대선 경선 일정이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준비를 하시고 있던 주자들로서는 실제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만약 대선 체제로 가고 경선 일정이 간다고 하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여권 잠룡들의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세우기를 기대한다. 유승민 전 의원이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다. 한동훈 전 대표 거짓말 면허를 내준 판결이다라고 했는데요. 정리 해 주시죠.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 저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시간이 딜레이되겠지만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각자 4명에게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서로 간에 차별되지 않는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는 상태로 가는데 저 네 분과 상대적 관계에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없는 거죠. 새로운 플랜B가 나오게 되면사실 유불리가 각 후보자별로 달라요. 잠룡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분들은 크게 이해관계에 도드라지게 차별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본인들의 계획을 차분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랜B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내 단결은 공고히 되고 이재명 대표라는 강력한 주자가 계속 지속은 되겠지만 중도 확장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확장적 측면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던 잠룡들, 이제 전략 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불가피성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윤기찬]
이재명 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계속해도 되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플랜B가 사라졌죠. 플랜B가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닫혔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라는 상수를 상대로 해서 본인들의 전략 수립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략적 차이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전략 변경이 필요 없고 민주당은 오히려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표라는 기존의 강력한 대권주자에 플러스해서 정책적인 변경이 있어야만 소구력을 늘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잠룡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까지 예측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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