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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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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