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자동차 취득세 회피 유도인가 고객 선택권 확대인가.
13일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를 받은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엔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들어간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선택항목 바로 아래에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업체와는 시스템이 다른 점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당장은 필요치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넓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차를 받은 뒤에 옵션으로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바로 구매할 경우에도 일단 차를 받은 뒤에 하면 약 60만원 싸게 살 수 있다는 팁이 퍼지고 있다.
한국 과세 당국 입장에선 세원에 뒷구멍이 생긴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의 핵심기능 옵션으로, 모델3의 경우 차 값의 약 15%를 차지한다. 아반떼에 비하자면 차 값(최저가 기준)의 약 60%에 세금이 안 붙는 셈이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차량 인도 후에도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판매하는 취지는 고객의 선택권 확대에 있으며 이는 본사 방침에 따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7천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도약했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단숨에 장악했다.
특히 모델3는 상반기에 무려 6천839대가 팔리며 전기차 모델 중 1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신차를 내놓지 않은 틈에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휩쓴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