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7.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형빈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으나 사건 고소인 측과 여성·시민단체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의 가부와 타당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사망 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종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 검찰 수사 중 숨진 정치인들도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법적인 마무리가 됐다. 2009년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 2015년 4월 해외자원개발 비리 혐의를 받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2018년 7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 jieunlee@yna.co.kr
◇ 수사 촉구 목소리 높지만 "피의자 사망시 수사 한계…또 다른 논란"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13일 끝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