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외국인 마스크 착용 호소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 관계자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0.7.5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오는 25일부터 부산 해수욕장 5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부산시는 피서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5곳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단속을 벌인다.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단속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다.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 단속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다.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단속구역에 해수욕장 주변 도로와 인근 공원이 포함될지는 구·군 해수욕장 관리청이 여건에 맞게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생활속 거리두기 현수막이 부착 돼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 7개 공설해수욕장은 1일부터 본격 개장했다. 2020.7.1 kangdcc@yna.co.kr
일선 지자체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은 경찰에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시는 해수욕장 혼잡도를 3단계로 나눠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1단계(녹색)일 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과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계도한다.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