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았던 정황이 뚜렷해졌으나, 관계 기관들이 모두 "알려준 적이 없다"거나 "아예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태의 양상이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경과보고 하는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7.13 jieunlee@yna.co.kr
◇ 8일 늦은 오후와 9일 오전 사이에 피소사실 파악했을 듯
박 시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런 추정은 기정사실로 간주되고 있다.
고소장은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으며, 그 직후부터 고소인이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차 진술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파악했던 시점은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오후와 본인이 일정을 취소하고 관사를 나선 9일 오전 사이로 좁혀지게 된다.
◇ 피소 사실 어떻게 알았나
남는 의문은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느냐는 것이다. 아직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짙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인 측 변호인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정황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