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승용차가 모녀 덮친 뒤 벽 부수고 추락
(부산=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이 사고로 6세 여아가 중태이며 엄마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20.6.15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달 부산 해운대 한 스쿨존에서 연쇄 교통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에게도 민식이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3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 적용의 측면에서 눈여겨볼 점은 '민식이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였다.
우선 1차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에게 연쇄 사고 결과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견이 없다.
손혁준 변호사(손혁준 법률 사무소)는 "불법 행위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1차 추돌 사고로 2차 사고가 났을 때 "받힌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며 1차 사고 가해자와 연쇄 사고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1차 사고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고민의 여지가 있었다.
스쿨존서 모녀 덮친 뒤 추락한 승용차
(부산=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2020.6.15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행위 운전자가 아동을 직접 친 것이 아니라 연쇄 사고의 결과로 아동이 사망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사안처럼 2차에서 그친 게 아니라 3차, 4차 사고로